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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5. 1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2 20050511 200505 2005 05 11

요지

법인이 일부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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