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5. 13.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7 20050513 200505 2005 05 13
요지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법인의 임원(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은 특수관계가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같은법 시행령」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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