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6. 3.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서 차감하는 퇴직급여충담금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 20040603 200406 2004 06 03
요지
장부상 계상된 퇴직급여충담금(퇴직보험예차금과 국민연금전환금 차감전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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