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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6. 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20040607 200406 2004 06 07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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