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5. 24.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2 20050524 200505 2005 05 24

요지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하거나 상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본의 가액을 5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분할하여 매 연도마다 이자상당액과 함께 회수하거나 또는 상환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할 금액은 각 연도에 회수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를「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2 20050524 200505 2005 05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