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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6. 8.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신청서 발급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40608 200406 2004 06 08

요지

해외이주자가 예금・적금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및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신청서를 발급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45-34-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이주자가 예금․적금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및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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