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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5. 27.

상속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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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류분 권리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한 유류분권리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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