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20050601 200506 2005 06 01
요지
명의신탁 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타인이 불입한 사실만으로 증자대금을 불입한 자를 실질소유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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