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0 20040616 200406 2004 06 16
요지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등
본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 또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가 당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와 이익 및 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를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전소유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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