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6. 13.
토지가 합병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20050613 200506 2005 06 13
요지
증여받은 토지가 합병된 경우로서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1호 및「같은법 시행령」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토지가 합병된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 전후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같은법 기본통칙」61-50…1(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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