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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7. 29.

감자 후 합병하는 경우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방법

서일46014-11026 서일46014-11026 서일4601411026 20030729 200307 2003 07 29

요지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경우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감자를 실시한 경우 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였는지 여부 및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감자 후 주식수 및 1주당 평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55 (2000. 6. 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합병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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