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1.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방법
서일46014-11569 서일46014-11569 서일4601411569 20031105 200311 2003 11 05
요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