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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1. 12.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서일46014-11596 서일46014-11596 서일4601411596 20031112 200311 2003 11 12

요지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

본문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같은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당해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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