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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1. 26.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이익의 범위

서일46014-11711 서일46014-11711 서일4601411711 20031126 200311 2003 11 26

요지

부와 자녀가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여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교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재산양수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부와 자녀가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자녀가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당해 교환의 대가로서 양도한 부동산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교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재산양수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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