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7. 25.
국민주택건설용역 하도급 설비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6 20050725 200507 2005 07 25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 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및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 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및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인 (서면3팀-2444, 2004.12. 3. ; 제도46015-10276, 2001. 3.27. ; 부가46015-752, 2000. 4. 3. ; 부가46015-1219, 1996. 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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