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5. 19.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이자등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20040519 200405 2004 05 19
요지
역구매카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매출채권조기회수에 대한 수수료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과 『역구매카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한도설정 등을 위해 모 법인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LOC(Letter of Comfort)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금의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기간이자 성격인 매출채권조기회수에 대한 수수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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