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5. 19.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이자등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20040519 200405 2004 05 19

요지

역구매카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매출채권조기회수에 대한 수수료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과 『역구매카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한도설정 등을 위해 모 법인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LOC(Letter of Comfort)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금의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기간이자 성격인 매출채권조기회수에 대한 수수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이자등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20040519 200405 2004 05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