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6. 3.
국내○○은행 런던지점의 국내 채권 투자시 조세조약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0 20040603 200406 2004 06 03
요지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1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