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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8. 16.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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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 조세협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관련 기술지원 등을 제공받아 원자로 계통설계 등을 하여 원자로 설비 등을 공급하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원자로 설비가 국외에서 건설된다 하더라도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한․미조세협약」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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