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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7. 1.

수출채권 할인비용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6 20040701 200407 2004 07 01

요지

차입거래인 수출매출채권 양도거래의 할인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의 Singapore Branch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매출채권 양도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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