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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7. 2.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내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20040702 200407 2004 07 02

요지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 1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점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국일46017-356 (1995.06.23.)】및【서이46017-10536(2003.0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내지 4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서면상담1팀(02-3011-6138)」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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