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8. 30.
사설통신망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및 고정사업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20050830 200508 2005 08 30
요지
정보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은행이 국외 금융중개인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동 통신망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이하‘갑’이라함)이 사설통신망을 구축하고, 국내은행이 국외 금융중개인과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동 통신망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갑’이 동 통신망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장비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동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갑’이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갖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재하는 ‘갑’의 종업원 또한 두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 설치한 접속기능을 가진 통신장치는 국내에 ‘갑’의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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