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 15.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40115 200401 2004 01 15
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배포권,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의 이전이 없는 등 사용료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상품의 수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7-11229, 2003.06.30.) (서이46017-11229, 2003.06.30.) (국총 46017-787, 1998.11.19.)】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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