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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7. 6.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간의 주식양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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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간의 주식양도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내국법인과 동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간의 주식 양도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국세46017-25 (2001.10.31.)】및【서이46017-11438 (2002.08.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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