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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2. 4.

일본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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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바, 한․일조세협약 의정서에 의거 동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2003.12.31.까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총액의 10%(주민세 포함), 2004. 1. 1. 이후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총액의 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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