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7. 21.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3 20040721 200407 2004 07 21
요지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를 위한 『소프트웨어디스트리뷰터(S/W Distributor Agreement)』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사용자에게 최초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후 국내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한 제품에 발생한 오류 등의 수정을 위한 “유지․보수,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다운로드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로 최초 공급한 소프트웨어판매금액의 일정비율(20%)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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