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2. 7.
성과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20040207 200402 2004 02 07
요지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상여금의 일부를 해외에 신탁하고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 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 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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