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 26.
인터넷사업자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20050126 200501 2005 01 26
요지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위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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