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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0. 5.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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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정상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할증 평가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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