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1. 15.
주식양도차익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6 20041115 200411 2004 11 15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풋옵션이 부여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주식〔동 주식은 일정액의 배당금을 보장하고 추후 실제 배당금이 보장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Put-Option)이 부여된 주식임〕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풋옵션(Put-Option)의 행사로 인하여 사전 약정된 행사가격으로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 동 거래는 당초의 양도거래와는 별도의 거래로써 당해 행사가격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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