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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2. 18.

기술료 및 기본설계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 20040218 200402 2004 02 18

요지

기술도입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소득구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352(1995.06. 1.)】,【서이46017-11044(2003.05.23.)】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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