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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2. 15.

외국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20041215 200412 2004 12 15

요지

외국 영주권자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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