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2. 23.
주문제작된 소프트웨어와 관련 용역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 20040223 200402 2004 02 2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 고도의 지식 등이 포함된 마스터CD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제작대가 및 용역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국내개발이 되지 아니한 『인력운용시스템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고도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및 Source-Code 등이 포함된 마스터CD(Master CD)의 제작을 주문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제작대가 및 이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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