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2. 28.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20050228 200502 2005 02 28

요지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은 그 용역의 결과물만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홍콩의 투자자문법인과 『자문(또는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미공개된 고도의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의 이전 등이 아닌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컨설팅 또는 자문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용역의 제공을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2004. 1. 1.이후 국외에서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은 그 용역의 결과물만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동 용역의 수행에 따른 소득은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의 투자자문과 관련된 교육을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함에 있어, 동 교육용역이 부수적이고 예비적 용역이 아닌 경우, 국내에서 수행된 교육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22%(주민세 포함)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20050228 200502 2005 0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