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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2. 28.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20050228 200502 2005 02 28

요지

미국법인과 미공개 된 기술적 정보 및 경험이 포함된 기술개발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을 이전 받음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의 기술력으로는 독자개발이 어려운 「플라스틱흡기다기관기술」을 이전 받을 목적으로 동 분야에서 이미 개발된 최첨단 기술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미공개 된 기술적 정보 및 경험이 포함된 『기술개발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을 이전 받음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기술제휴선인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검증실험, 교육 및 생산지원대가 등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 ․ 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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