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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 5.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 20050105 200501 2005 01 05

요지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은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동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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