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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3. 16.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상 이중과세방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0050316 200503 2005 03 16

요지

남북사이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본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되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 북측의 세금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북측의 세금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북측의 금강산관광 지구법 등 별도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북측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또는 면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남측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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