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4. 19.
개발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7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계측기를 납품함에 있어 계측기 제조와 관련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특수사양에 해당하는 계측기의 개발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 대가가 동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계측기 개발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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