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4. 19.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전문 컨설팅 회사로부터 미국 내 현지법인 설립 등의 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하여 미국 내 다양한 산업분야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전문 컨설팅 회사로부터 내국기업의 가치평가, 미국 내 산업 네트워크 소개, 미국 내 현지법인 설립 등의 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동 용역을 미국 현지에서만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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