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6. 3.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 20050603 200506 2005 06 0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인 주주가 내국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5% 미만에 상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인 주주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나, 동 비거주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동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미만이거나 양도비율이 내국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5% 미만인 경우라면, 동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한․일조세협약」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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