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7. 4.
호주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20050704 200507 2005 07 04
요지
호주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인 근로자의 급여를 동 호주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보상해 주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호주에 있는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되어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인 근로자의 급여를 동 호주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한․호주조세협약」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그리고 당해 파견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급 받는 급여 및 부대비용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 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 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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