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8. 4.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이46017-11457 서이46017-11457 서이4601711457 20030804 200308 2003 08 0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License key를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2)항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복제․판매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이46017-11457 서이46017-11457 서이4601711457 20030804 200308 2003 08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