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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8. 18.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등의 추징

서이46017-11502 서이46017-11502 서이4601711502 20030818 200308 2003 08 18

요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법인이 동 법인의 외국투자가가 당해 소유하는 주식 등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7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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