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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0. 2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등에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서이46017-11849 서이46017-11849 서이4601711849 20031023 200310 2003 10 23

요지

마케팅 등 인적용역대가는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저작권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법인과 국내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미국(영국)법인으로부터 전문서적을 수입하여 국내서점을 통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서적의 소비자가격에 일정율을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이 저작권의 사용대가와 마케팅, 디자인, 광고용역대가 등 인적용역대가가 혼합되어 있으나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고 저작권사용료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 마케팅 등 인적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영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저작권의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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