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0. 24.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서이46017-11853 서이46017-11853 서이4601711853 20031024 200310 2003 10 24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국조1234-1220(1976.05.26.)】 및 【제도46017-12367(2001.07.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와 관련하여 해외경비를 현지직원통장에 송금시의 외국환거래는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거래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 국제국외환심사팀(☎ 02-759-57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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