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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2. 29.

거주자증명서의 정의

서이46017-12215 서이46017-12215 서이4601712215 20031229 200312 2003 12 29

요지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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