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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30.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사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1 20050830 200508 2005 08 30

요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의 요건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가 정하는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은 가입자의 병력․진료사실 또는 의사의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요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에게 발생한 당뇨병에 대하여 단순히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검사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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