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6.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 20050126 200501 2005 01 26

요지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 20050126 200501 2005 0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