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6.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 20050126 200501 2005 01 26
요지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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