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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1.

묘지조성지역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8 20040901 200409 2004 09 01

요지

묘지조성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묘지조성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로서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지역주민의 반대없이 원만하게 묘지조성공사를 하기 위한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붙임 유사사례에 대한 회신문 소득46011-544(2000.05.06.), 소득46011-205(1996.01.22.) 및 소득22601-776(1989.07.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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