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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8.

퇴직금제도 변경과 관련한 정산차액만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20050128 200501 2005 01 28

요지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의 정산차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한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함

본문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의 정산차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한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손실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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