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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23.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20040923 200409 2004 09 23

요지

매매・해지 등 거래인출 없이 증권회사간 고객계좌부 이체, 고객계좌부내 계좌이체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보유사실이 확인되면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으로 비과세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규정하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해지 등 거래인출 없이 단순하게 동일한 거주자가 증권회사간 고객계좌부 이체, 고객계좌부내 계좌이체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의해 1년 이상 계속 보유사실이 확인되면 증권회사는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실물을 인출하여 재입고하는 경우에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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